[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네이버가 정정보도가 청구된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달겠다고 나서자 종합 일간지들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판 보도 재갈물리기'라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지난 15일 ‘뉴스 서비스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정정보도 청구 시 해당 기사 본문 상단 및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 중‘ 문구 노출 ▲정정보도 청구 시 해당 언론사에 기사 댓글창 일시 폐쇄 요청 ▲기사별 내·외국인 비율 공개 ▲이용자 1인당 작성 가능 답글 수 10개로 제한 ▲선거법 위반 댓글 반복 작성자, 댓글 작성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뉴스혁신포럼 권고에 따른 것이다. 뉴스혁신포럼은 7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네이버 '뉴스개편' 보도자료 갈무리
네이버 '뉴스개편' 보도자료 갈무리

한겨레는 18일 사설 <기사에 ‘정정보도’ 딱지 달겠다는 네이버, 악용 우려된다>에서 “기사의 이해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한 기사들에 대해 일단 신고를 하기만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기사라는 딱지가 붙게 되는 것”이라면서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등이 이를 남용할 경우,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네이버의 개편 방안은 갈수록 노골화하는 정부의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흐름과 떼어 놓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일 경우, 포털 사업자가 해당 기사에 ‘심의 중’임을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산 바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어떤 기사에 오류가 있는지, 반론은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마련”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사기업에 불과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기사에 모종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 <‘정정 청구 중’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 총선 앞 남용 우려된다>에서 “언론중재법에 네이버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정정보도 등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표시를 하도록(제17조의 2) 하고는 있지만, 해당 법 조항은 2011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껏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법을 언론사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것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갑자기 활성화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독자들은 언론중재위 판정이 나오기도 전에 정정보도가 청구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짜뉴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총선 후보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기사에 재갈을 물리려고 할 것인데, 심각한 언론 자유 침해 아닌가. 네이버는 악용과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연합뉴스 자료사진)
네이버(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아일보는 <정정보도 ‘온라인 청구’ 받아 ‘딱지’ 붙인다는 네이버의 월권>에서 “새 정책이 적용되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이해 당사자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는 즉시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 기사에 ‘정정 보도 청구 중’이라는 딱지를 붙일 수 있다. 보도를 부인할 근거가 전혀 없거나 언론중재위엔 조정을 신청하지 못해도 이 딱지는 얼마든지 붙일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인 등이 기사의 신뢰도에 흠집을 내고 비판 여론의 확산을 막을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저널리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없는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과점하는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네이버가 무리하게 새 정책을 적용하는 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기사의 유통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애당초 검색 결과만 서비스하면 되는 포털이 인링크로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유통하고, 뉴스 편집권까지 휘두르다 보니 그에 뒤따르는 논란이 두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네이버가 뉴스로 트래픽을 올리는 일을 그만두고 검색 결과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정정보도 청구에 얽매일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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