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한 ‘채 상병 사건’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측이 "국가대표 선수도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선발하지 않는다"며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인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또 해병대 사령관한테 외압을 그대로 행사한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피의자”라며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최근 밝혀진 증거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면서 “대통령실로 입력된 전화번호가 매우 중요한 증거다.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하고 임종득 2차장이 장시간에 걸친 통화를 하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전화한 것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전 장관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사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하는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중요 피의자인데 4시간 (소환조사)가지고 뭘 확인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했다는 것은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 4시간의 수사로 해제될 수 있겠나”라며 “그럴 거면 출국금지할 이유도 없었지 않았겠나, 공수처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관련법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외교관 여권의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알고 정부도 이런 무리수를 꺼낸 것 아닌가로 추측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발이 됐다 하더라도 공무로 출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범죄자가 국가대표가 됐다고 특혜를 주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것 그게 법치국가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유를 해보면 국가대표 선수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면 아직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선발하지 않는다. 아무리 재량이라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출국금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한 국가를 대표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 일반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라고 가정해 보면 답은 뻔하다”고 말했다.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 갈무리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방송 갈무리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가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공수처가 신병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외국 대사로 나가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달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외교적 파장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무리수를 두면서 내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팩트는 이미 드러났는데, 이것을 파워게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 비춰지는 것을 보면 차기 공수처장을 (대통령)측근으로 임명하면서 뭔가 결전을 벌이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도 포렌식을 해보니 개인 핸드폰을 분명히 사용했는데, 그 개인 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전날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건가.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고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범죄가 된다”며 “대통령 본인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몸통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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