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동훈 딸 기부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한겨레 기자들이 무혐의 처분됐다.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 4일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기 위해 ‘엄마 지인’이 임원으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업의 ‘법무담당 임원’은 한 위원장과 배우자 진 모 씨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지인으로 노트북 기부 당시 ‘엄마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게 보도 내용이다. 한 위원장은 보도 당일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021년 미국의 한 지역 언론사는 “기업 사회공헌부서에 메일을 보내고, 설명하고 후원을 요청했다. 마침내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와 중고 노트북을 처분하겠다고 해 그 회사의 도움으로 50여 대의 노트북을 복지관에 기증할 수 있었다”며 “보람 있었다”는 한 위원장 딸의 발언을 실었다가 해당 보도 이후 삭제했다.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취재의 출처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명의 부분은 고소인 측에서 반박하자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에 대한 인식 및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보도 당시 부제에 “딸 이름 기부”라고 적었는데 이후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라고 정정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자신의 엘시티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상고했다. 경찰은 지난달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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