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가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절차를 밝고 있는 가운데 EBS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과거 사측 관계자의 단협 해지 발언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김유열 사장은 지난해 12월 노사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나온 사측의 단협 해지·파업종용 발언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지상파방송사에서 사측이 노조과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김유열 EBS 사장 (사진=EBS)
김유열 EBS 사장 (사진=EBS)

김유열 사장 등 경영진 일동은 8일 사내에 “8일자로 EBS 노조에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면서 “사장퇴진만을 계속 주장하면서 임단협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노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단체협약 해지 통고를 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했다.  

경영진은 “(기존)단체협약은 법률상 앞으로 6개월간 효력이 지속된다”며 “이 기간 동안에도 사측은 EBS 상황을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사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진은 “그러나 6개월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4년 8월부터 기존 단협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덧붙였다. 

경영진은 “노조의 임단협 협상, 결렬선언, 지방노동위의 조정요청 등 모든 합법적인 절차는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사장퇴진이라는 임단협과 상관 없는 극단적 조건을 내건다면 사측으로서도 단체협약 해지 외에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일 EBS지부가 실시한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02명 중 410명(81.7%)이 참여했으며 그중 365명(89%)이 찬성했다.

EBS지부는 5일 성명을 내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김유열 사장 신임 투표’에서 92.7%의 조합원이 김유열 사장에 대해 불신임을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서 현재의 적자 경영에 대해 김유열 사장과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고 EBS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EBS 경영위기를 초래한 김유열 사장과 경영진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물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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