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고성욱 기자] 1일 개최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하루 전날 취소됐다. 여권 추천 위원 2인이 불참하기 때문이다.
통신소위 여권 위원들이 이날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에 대한 뉴스타파 의견진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어 갑작스러운 취소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1일 저녁 문자 공지를 통해 “통신심의소위 위원 일신상의 이유로 내일 통신소위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권 추천 황성욱·김우석 위원이 불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1일 통신소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첫 심의로 뉴스타파 보도를 상정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당시 여권 추천 위원은 중징계를 별렀다. 김우석 위원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사회적 파급이 큰 사안”이라며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나온 만큼 일관성 있게 방통심의위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뉴스타파 보도가 너무나 의도적이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법해석 논란이 있다고 행정처분을 안 한다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소위원장은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내용이고,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의견진술을 통해 기사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방통심의위는 스팩트럼이 넓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견진술 청취 후 최종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당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 취소 ▲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요구는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사·유튜브 등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처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에 대한 예로 “인터넷 언론사가 대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심의 결과 통보 및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요청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불법적 검열로 규정하고 의견진술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12일 입장문을 내어 “가짜뉴스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독립 기구인 방심위까지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권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검열에 굴종하고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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