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가 전체회의 시작 전 뉴스타파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법상 방통위 전체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며 방청인 퇴장은 방통위원장 직권 사항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의 결정이 아닌 국장급 인사의 자체 결정이었고,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취재진을 퇴장시킨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언론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2시 30분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에 의해 퇴장당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사전에 방청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뉴스타파 취재진을 퇴장시킨 이유에 대해 '출입등록매체가 아니다' '회의 총괄 책임자의 결정'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미디어스는 방통위에 뉴스타파 취재진을 퇴장시킨 법적근거를 문의했다. 방통위는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출입 미등록 매체인 뉴스타파와 일반 방청 신청인들에 대한 방청제한과 언론보도를 위한 녹음 등의 불허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회의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뉴스타파를 포함한 일반방청 신청인과 출입 미등록 매체의 방청을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 제13조,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가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방통위원장이 회의의 적절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이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방통위 직원들은 회의 방청을 불허할 권한이 없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방청을 불허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사안을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회의운영과 같은 실무적인 사안은 국과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회의운영과 질서를 훼손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방통위는 "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조정관의 결정이었다"고만 했다.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14일 오전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9월 14일 뉴스타파 구성원들이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중구 뉴스타파를 찾은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장 언론시민사회에서 "특정 언론을 겨냥한 블랙리스트 아닌지 의심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뉴스타파 촬영 허가 취소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 운영과 같은 실무적 사안은 국과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해명은 법률에 위배된다. 위원장이 허가한 촬영을 국과장이 임의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출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차별을 두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다. 설사 그러한 경우라도 방청의 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며 "마치 회의 진행을 방해라도 한 것인 양 억압적으로 퇴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얼마든지 회의 전에 방청인 수를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다"며 "회의 시작 직전에서야 뉴스타파만 콕 짚어 방청 취재를 불허한 건 누가 봐도 의아하다"고 했다. 

이어 언론연대는 "방통위는 앞으로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방청과 취재의 자유를 법률과 규칙이 아닌 방통위 국과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뉴스타파의 촬영 취재를 금지했던 내심의 기준은 무엇일까. 혹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이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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