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찰이 'YTN 그래픽 사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본격화해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YTN 기자 2명과 그래픽 담당자 등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10일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이 같은 달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19일 “형사 고소 이후 4차례 관계자 소환조사는 물론 자료 제출 요구까지 성실하게 응했다”며 “상식적 수사의 목적을 넘어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은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보도 시스템 로그 기록까지 제출했다”면서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관 당시 후보자가 방송 사고의 고의성을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인사 검증 보도까지 거론하고, 추가로 형사 고소를 강행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언론 길들이기 차원의 압박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YTN은 당시 그래픽 사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으며 이후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는 경위를 밝혔다.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YTN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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