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YTN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 후보자는 YTN 보도를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규정했다. YTN이 그래픽 이미지 오류 사건에 대한 자신의 민·형사상 조치에 보도로 보복했다는 주장이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자리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23일 방통위를 통해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자행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YTN은 2009년 10월 말 청탁 당사자 A 씨가 지인 C 씨로부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받은 후 이 후보자 부인에게 이력서와 2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보도해 왔다. YTN은 A 씨의 법원 판결문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 후보자는 G20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다. 

인사청문회 당일인 18일 YTN은 청탁 당사자 A 씨가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바로 다음 날이 아닌 두 달여가 지났을 때라고 말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YTN에 이 후보자 부인이 2010년 1월 중순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준 것은 맞지만, 바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YTN이 2천만 원을 돌려받은 시점이 2010년 3월 11일 A 씨가 주관한 대규모 불교행사 이후였는지 묻자, A 씨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돌려받은 게 맞다고 답했다. YTN은 "2010년 3월 11일은 A 씨를 통해 인사청탁을 한 C 씨가 지망했던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3월 7일 이후"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소장에서 YTN 보도에 대해 "A 씨의 18일 제보가 이미 확정된 판결을 통해 인정된 관련자들 진술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취재(이른바 '팩트체크')를 거치지 않고, 사실에 반하는 보도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보도가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 중에 이루어져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졌다 ▲위증 시 공직사퇴까지 고려해야 하는 청문회에서 단호하고 명백하게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고 확인 발언했음에도 보도를 지속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였음을 상기시켰음에도 청문회가 한창인 18일 오후 3건의 허위기사를 강도와 표현 수위를 높여가며 잇따라 보도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YTN 보도를 '다분히 악의적인 보도'로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YTN은 사건 보도 이전에도 후보자의 지명 전후에 걸쳐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보도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치중해왔고, 급기야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후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보도 역시 흠집내기성 보도의 일환이자, 제소에 대한 보복성 보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YTN에 대한 법적대응을 거론하기 전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천만 원을 '중간 전달자'가 뒤늦게 돌려준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탁을 자진신고했다는 기존 해명과 달리 민정수석실에 신고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구두로 신고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위증한 것이 판명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책임지겠다"고 했다. 

YTN 18일 단독보도 갈무리

YTN은 이 후보자의 법적 대응에 유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 주장대로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으며, 후보자 입장도 충실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YTN은 "판결문 내용을 여러 차례 자세히 보도했다. 판결문에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사실도 보도해달라는 요청을 YTN이 외면한 채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후보자 측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문회 당일이었지만 사건 핵심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보도를 했고, 후보자 측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밝힌 사실관계도 충실하게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점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YTN은 "여러 차례 후보자 측에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후보자 측은 그동안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 사건을 처리했던 방식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판결문 일부는 인용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등 석연치 않은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며 '보도할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고 경고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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