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경찰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직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8월 YTN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에 이동관 전 위원장은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9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9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연합뉴스)

YTN은 당시 그래픽 사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후에는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는 경위를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 ‘후보자 흠집내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한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이 압수수색 영창을 신청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논평을 내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견강부회 억지고소의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YTN지부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가 단순 방송사고를 ‘고의성’과 ‘비방 목적’이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확대해석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까지 주장하며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했다”면서 “결국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동관을 앞세운 언론장악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장관급 인사의 고소가 아니어도 이런 과잉수사를 했겠는가”라며 “경찰은 이제라도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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