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실시한 KBS 감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KBS는 "국민감사를 통해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1일 '한국방송공사의 위법·부당 행위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KBS노동조합·한반도 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보수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KBS)
(사진=연합뉴스, KBS)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남용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직원 병가 처리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 5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보수단체들이 문제삼은 핵심 내용은 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을 만들기 위해 위장전입·세금탈루 의혹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사장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서류 검증 관련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의철 사장은 후보자 시절 '본인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과거 달랐던 적이 있나'라는 사전질문서 항목에 "예"라고 기재했고, "1993년도에 육아에 도움을 받기 위해 처가가 있는 인천광역시로 이사갔지만 서울의 아파트 청약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 누나집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고 기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이사회는 김의철 후보자에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해명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KBS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드라마제작사 몬스터유니온에 400억 원 증자를 의결한 게 배임이라는 보수단체 주장에 대해 "이사회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 등을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김의철 사장과 KBS 이사회가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을 무단 중단시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 "무단 중단 및 취소에 이르게 했다는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은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을 역임한 인사의 해외여행을 병가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연가, 대휴 및 장기근속 휴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같은 기간에 병가를 사용하거나 병가를 사용한 후 다른 휴가로 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대선 이후 KBS에서 이뤄진 기록물 폐기가 진실과미래위원회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보수단체 주장에 대해 "(진실과미래위원회)기록물은 KBS 본관 1층 문서창고 내 문서보존실에 보관 중"이라며 "위원회의 불법 활동 등에 대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문서폐기작업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다만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방송법상 사장의 당적 결격사유(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 ▲KBS 경영평가 기준이 합리적 사유 없이 기준 달성이 용이하도록 설정돼 있는 점 등 일부 이사회 업무·경영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보수단체가 주장한 국민감사청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지적사항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김의철 사장은 정당가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KBS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고 지적사항을 겸허히 검토해 이번 기회를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국민감사를 통해 KBS는 각종 억측과 왜곡으로부터 명예를 회복했다. 감사원도 결과 발표에서 직접 밝혔듯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의철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KBS 감사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감사원장이 대놓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과거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당시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을 결정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 사장에 대한 해임과 검찰의 기소는 2012년 대법원에서 무효·무죄로 확정됐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며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이어진 경우는 KBS를 포함해 2건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등 외부의 감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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