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이 보수성향의 KBS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KBS 감사에 착수한다. KBS는 국민감사청구 사유의 옳고 그름을 가리겠다며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3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KBS에 대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지난 1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KBS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연합뉴스, KBS)
(사진=연합뉴스, KBS)

지난 6월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유언론 국민연합 등 보수성향의 단체는 감사원에 김의철 KBS 사장과 KBS 이사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국민감사청구 이유로 ▲김의철 사장 임명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및 직권 남용 ▲김의철 사장 부실검증 ▲몬스터유니온 400억 원 증자 강행 ▲KBS 계열사 자체 감사기능 미비 ▲기자 2인 부당특별채용 ▲복진선 진실과미래위원회 단장 병가처리 의혹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 ▲대선 직후 증거인멸 의혹 등을 거론했다. 

KBS는 감사원 감사 개시 결정과 관련해 "국민감사청구 사유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감사원이 KBS 예비조사에 착수한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기시감이 든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태를 떠올렸다. 당시 보수단체가 제기한 국민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은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KBS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을 결정했다. 검찰은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 사장에 대한 해임과 검찰의 기소는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효·무죄로 확정됐다. 2019년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은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공소를 제기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의 과오가 있다"며 검찰총장 사과를 권고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감사원장이 대놓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며 스스로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감사원의 감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과거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감사 청구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하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감사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 평균 감사착수율은 11%로 나타났다. 감사에 착수하는 경우에도 접수부터 착수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종결까지는 3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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