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기자는 취재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공소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를 열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전 기자와 채널A 소속 백 모 기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상고 기한인 26일 자정이 지나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공심위는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열린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정진웅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상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 등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압박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언급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1·2심 법원은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3자가 봤을 때 피고인들이 중간자와의 만남이나 서신을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정도까지 (협박을)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각각을 협박으로 볼 수 있지만 해악을 가하는 검사를 임의로 조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평가하기 어려워 협박과 강요미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의 기자임에도 특종 취재에 대한 과도한 욕심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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