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KBS 기자 2명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일 이 전 기자는 KBS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KBS 사이버 감사실에 이들에 대한 감사도 청구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이들이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A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랬다. 그게 핵심",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말했다. B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씨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 및 정정 공지조차 없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23만 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돼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0년 2~3월경 사기 혐의로 수감된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함께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명백히 기자로서 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판결의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이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5일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후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재판부 또한 "원고(이 전 기자)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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