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언유착' 의혹 검찰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부산고검에서 만났던 지난 2월 13일부터 MBC 첫 보도 날짜인 3월 31일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통신기록(수·발신 횟수) 수백건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0일 <[단독]한동훈·전 채널A 기자, 메시지 수백건 주고받아>기사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카카오에 '통신사실확인 자료'를 요청해 이 같은 로그기록을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는 검언유착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했다.

경향신문 8월 10일 <한동훈·전 채널A 기자, 메시지 수백건 주고받아>

경향신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범죄 실행을 막거나 증거 수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법원은 ‘통신사실확인 자료 요청’을 허가한다"며 "‘검·언 유착’ 사건의 경우 한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수사팀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카카오는 2014년부터 자체 서버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1~2일치만 남기고 자동삭제하고 있고, 이 전 기자의 경우 휴대폰과 노트북을 모두 초기화했기 때문에 현재 두 인물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검사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열어보는 것 뿐이다. 경향신문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한 이유도, 유심칩으로 이미 압수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 6월 16일 한 검사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한 검사가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팀은 한 검사의 유심을 지난달 29일 추가 압수했다. 수사팀은 해당 유심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꽂아 한 검사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재설정, 접속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는 사용자가 대화 데이터 백업을 활성화해 놓지 않는 한 최근 3일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밖에 확인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청 논란도 일었다. 공기계에 유심을 꽂으면 실시간으로 한 검사 휴대전화에 오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감청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 국가안보위협이나 상해·사망범죄, 군사기밀 관련 범죄 등도 아니여서 논란이 일었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목록만 봤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향신문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2월 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아이폰X는 4개월 만에 잠금이 풀렸다"며 "압수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는 아이폰X보다 보안이 강화된 아이폰11로 알려졌다.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4개월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휴대전화는 현재 대검 포렌식센터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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