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결정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6일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게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했으며 이 대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3년 정진상 당시 성남시 비서관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이를 묵인하거나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와 측근들은 이런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 대표는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구단주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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