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한국일보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한 간부를 해고했다.
한국일보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 A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 A 씨는 인사위에서 '2020년 5월 김 씨에게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억 원을 빌렸으며, 1년 4개월 전 금전 거래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썼고, 상궤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내 진상조사와 해당 간부의 소명을 종합한 결과 본사는 이자 지급 지연 등 사인 간 거래의 정상성이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이자 지급 시기, 이자율도 사인 간 거래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청탁금지법 등 법률적 저촉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뉴스 콘텐츠 제작 간부 등으로 있으면서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김 씨와의 금전 거래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신속히 해소할 직업윤리적 책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으로서 한국일보의 신뢰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이에 한국일보사는 인사 규정, 취업규칙, 청렴행동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뉴스룸국 주요 간부의 사건 연루와 부적절 사후 대응에 참담함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한국일보는 향후 윤리강령 정비와 이해충돌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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