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 거래를 한 중앙일보 논설위원 A 씨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A 씨는 김만배 씨에게 2018년 8000만 원을 빌려줬고 7~8개월 뒤인 2019년 4월 원금과 이자를 합쳐 9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0년 6월 A 씨가 김 씨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중앙일보 로고.
중앙일보 로고.

A 씨는 11일 오후 "회사에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별도의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중앙일보는 고현곤 편집인, 신용호 편깁국장, 강종호 법무홍보실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A 씨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중앙일보는 "A 씨의 1억 원 추가 거래를 진상조사 과정에서 파악했다"면서 "향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