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가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철저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정부 부처는 6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플랫폼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처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협의체에 플랫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플랫폼 기업 CI 그래픽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기업 CI 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온플법 폐기’가 다음 수순으로 예상된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규제를)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다”면서 온플법에 대해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 발의한 온플법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플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은 입점업체와 갑질 방지를 위한 필수 기재 사항이 명시된 표준계약을 맺어야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공정화 반대하는 산업계 논리 반박 FAQ>에서 “온플법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온플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자율규제만을 외치는 정부의 현실 인식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온플법 논의가 부족했고,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체제가 구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7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가 지난달 7일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 기업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대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온플법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 시행은 글로벌 추세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부문의 기초적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순기능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 규제의 원칙으로 (온플법) 정부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업계는 온플법이 중소 플랫폼업체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플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거래금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기업이다. 이에 해당하는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 20여 곳에 불과하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며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비난은 실상 별다른 근거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글로벌기업과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을 조장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주도권을 빼앗기기 위함이 아님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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