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무분별한 인수합병과 PB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소개했다. 

카카오톡 오류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배 의원은 "몇 년 새 온라인플랫폼이 급성장하면서 영역을 불문하고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들이 편입·종속되었다"며 "문제는 플랫폼의 영향령이 막대해진 상황에서 기업은 지배력을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거래플랫폼의 불공정행위로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꼽기, 쿠팡 PB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 가맹택시 배제 등을 꼽았다. 

배 의원은 "카카오 먹통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알게 해주었고,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다"면서 "과거 대기업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한 반면 독과점 문제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경제를 기형화했던 측면이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플랫폼 기업의 독점·불공정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설명을 맡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의 이주한 변호사는 우선 월간 이용자 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은 특성상 시장획정이 어려워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반독점패키지법안이 소위 '가파(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를 대상으로 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안에서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이른바 '킬러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하더라도,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플랫폼이 자본력을 앞세워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인수할 경우 시장의 경쟁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지난 5년간 60여 건의 기업인수로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은 기업인수는 4건에 불과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또 해당 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이해충돌행위를 금지했다. 거대 플랫폼이 입점하는 조건으로 특정 결제수단이나 물류업체를 강제하는 행위와 PB상품,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변호사는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부연했다. 입점업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플랫폼 이용자나 입점업체가 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때 정보이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플랫폼에 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무를 규정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이용자들은 카카오톡 대신 라인·텔레그램 등 다른 메신저를 설치해 이용했지만 카카오 복구 이후 다시 카카오톡을 사용했다.

이 변호사는 이 같은 현상을 '락인 효과'(Lock-In Effect)로 설명하며 "하나의 플랫폼에 오랜기간 게시한 정보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이 같은 사전·사후 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감독국을 설치해 관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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