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YTN 시청자위원회가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시청자위는 방통위에 출석해 회의록 삭제 사태와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보라미·김응록 시청자위원은 YTN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시청자위는 방통위에 보낸 공문에서 “허위보고가 외부에 알려지자 이를 재차 은폐하기 위해 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공개된 회의록을 삭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시청자위는 “시청자센터의 행위는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의 책무인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며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에 현 상황을 진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청자위는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 논란과 관련해 “시청자센터가 방통위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한 결과 그 내용이 공식적 질의응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권해석이 될 수 없다”며 “시청자센터가 자의적으로 ‘유권해석’이라 판단하고 위원들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사진=미디어스)

YTN이 1월 25일 열린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삭제했다. 당시 회의록에 시청자위가 우장균 사장의 회의 불참에 항의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후 시청자위는 1월 25일 자 회의록을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YTN은 복구를 요구하는 내용도 회의록에서 삭제했다. 또한 신웅진 YTN 시청자센터장은 4월 회의 때 "방통위에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으나 미디어스가 관련 보도를 하자 이 발언도 삭제했다.

임태훈 위원(군인권센터 소장)이 시청자위를 대표해 출석한다는 계획이다. 시청자위는 방통위에 7월 중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 대표자는 방통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청자위는 지난 9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우장균 사장에게 ▲회의록 임의삭제와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에 대한 감사 ▲책임 규명 및 조직 쇄신 ▲시민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한 사장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후 YTN은 삭제한 시청자위 회의록을 복구했다. 또한 YTN은 시청자센터장과 심의팀장을 각각 박경석 부장, 원종호 부장으로 교체했다. 이 외의 시청자위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김보라미 위원(법무법인 디케 변호사)과 김응록 위원(송원대 교수)은 28일 열린 회의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응록 위원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YTN의 후속조치가 시청자회가 요구하는 수준보다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임기가 2, 3개월 남았는데, 사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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