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YTN 시청자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회의록 삭제 관련 논의를 위해 9일 오후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YTN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YTN 시청자위원은 총 11명이다.

YTN은 시청자위원회가 1월 우장균 사장의 불참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싣지 않았다. 이에 김보라미 위원(법무법인 디케 변호사)은 3월 회의에서 “(1월 25일 자 회의록에) 대표이사가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YTN은 3월 회의록에서 김 위원 발언마저 삭제했다.

(사진=미디어스)

또 4월 회의록에서 신웅진 시청자센터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1월 25일 자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아니라고 해서”라고 말한 내용이 삭제됐다. 이 역시 시청자위원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관련기사 ▶ YTN, 또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부 삭제)

시청자위원 8명은 2일 원용진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소집 사유는 ▲방통위 유권해석과 관련된 신웅진 시청자센터장의 발언 내용이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서 무단으로 삭제된 사항 ▲신웅진 시청자센터장이 회의록 작성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위원회에 보고한 사안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시청자위원 A 씨는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중차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측은 시청자위원회 단체 대화방과 커뮤니티에 임시회의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있다. 임시회의가 예정돼 있으면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대꾸도 하지 않는 태도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시청자위원 B 씨는 통화에서 ‘방통위 유권해석’ 논란과 관련해 “전화 등 비공식적인 답변은 유권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2일 통화에서 “(YTN이)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우리 쪽에 물어본 것"이라며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은 YTN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방통위가 유권해석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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