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YTN 시청자위원회가 회의록 삭제 사태와 관련해 우장균 사장에게 감사와 조직 쇄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YTN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출석해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9일 YTN 시청자위원회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우장균 사장에게 ▲회의록 임의삭제와 방통위 유권해석 허위보고에 대한 감사 ▲책임 규명 및 조직 쇄신 ▲시민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한 사장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이어 YTN 시청자위원회는 "법률상 시청자위원회는 행정권한이 없으므로 현 사태에 대한 의견진술을 방통위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의견제시·시정요구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방통위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임태훈 위원(군인권센터 소장)이 시청자위원회를 대표해 출석하기로 했다.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사진=미디어스)

앞서 YTN은 지난 1월 시청자위원회가 우장균 사장의 불참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싣지 않았다. 이후 시청자위원회에서 회의록에서 삭제된 내용을 복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지만 YTN은 이 발언마저 회의록에서 삭제했다.

또 YTN은 4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에서 '방통위에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의 신웅진 시청자센터장 발언을 삭제했다. 모두 시청자위원회 동의 없이 벌어진 일이다.

YTN 시청자위원회는 YTN과 방통위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등을 확인, 시청자센터의 '방통위 유권해석' 보고는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시청자센터는 방통위로부터 이메일과 전화통화로 받은 답변을 '유권해석'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YTN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센터가 '방통위 유권해석'이라는 허위 보고가 언론 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의록을 재차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YTN 시청자센터는 방통위가 미디어스를 통해 유권해석을 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방통위 입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사 수정을 하듯 회의록을 고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YTN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의 동의도 없이 공개된 회의록을 삭제한 행위로서 심각한 사안"이라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방송법이 규정한 시청자위원회의 책무인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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