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YTN이 또 시청자위원회 동의 없이 회의록 일부를 삭제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시청자위원회는 최근 YTN이 회의록 일부를 삭제하자 운영세칙을 개정하는 중이다.

YTN은 시청자위원회가 1월 우장균 사장의 시청자위원회 불참에 항의해 회의를 보이콧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담지 않았다. 이에 항의한 김보라미 위원(법무법인 디케 변호사)은 3월 회의에서 “(1월 25일 자 회의록에) 대표이사가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며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YTN은 3월 회의록에서 김 위원 발언을 삭제했다. YTN은 김 위원이 4월 회의 때 문제를 제기하자 3월 회의록 내용을 복구시켰다. (관련기사 ▶ YTN 사장의 시청자위 불참이 일으킨 '나비효과')

(사진=미디어스)

또 YTN은 신웅진 시청자센터장이 4월 회의 때 발언한 “방송통신위원회에 (1월 25일 자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릴 일은 아니라고 해서”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YTN은 신웅진 시청자센터장의 발언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지지 않았다. 원용진 시청자위원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올라가 있던 걸 왜 지웠는가. (회의록 일부 삭제와 관련해 YTN의) 전화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시청자위원 A 씨는 통화에서 “위원들 모르게 회의록 내용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청자위원 B 씨는 통화에서 “시청자위원회가 이사회처럼 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방송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기구”라면서 “지난 회의 때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축약해 공개하는 게 맞는지를 쟁점으로 다뤘는데, 그런 행위(회의록 일부 삭제)를 했다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B 씨는 “현재 시청자위원회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미 위원은 “사적인 대화가 아닌 시청자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남겨야 한다”며 “이미 공개된 회의록의 발언은 개인의 노트가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회의 공개자료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 만약 회의록이 사후에 삭제되거나 변경된다면 투명성에 기반한 시청자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보라미 위원은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일반 시청자들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발언해야 하고,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청자위원들도 마찬가지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청자위원회는 일방적인 회의록 수정·삭제를 막기 위해 운영규정 세칙을 마련 중이다. 김보라미 위원이 5월 회의에서 제안한 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YTN은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할 때 시청자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유권해석’과 관련해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통화에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우리 쪽에 물어본 것”며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은 YTN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방통위가 유권해석할 상황 자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YTN에 회의록 삭제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미디어스는 YTN에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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