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노사가 창사 첫 파업 문턱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6일 0시 7분 노사가 합의한 잠정 합의문에서 사장 내정자에 대한 종사자들의 평가는 제외됐다. 대신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50% 반대시 임명철회)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시사교양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은 임명동의제 대신 ‘긴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사교양국장과 편성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추가됐으며 SBS A&T 보도영상본부장에 대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8년 도입돼 사측에 의해 잠정 중단된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6일 오후 6시 30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일 SBS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파업결의대회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SBS본부)

정형택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미디어스에 “큰 방향으로 보면 사측이 제안한 안에서 공정방송 최고책임자에 대한 긴급평가제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려했고, A&T에 방송 공정성과 직결된 본부장에 대한 종사자 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파업을 안 하고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본 결과, 파업을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불확실성이 있어 어떤 게 더 조직에 도움이 될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측은 사장 임명동의제 폐지를 관철시켰다. 이번 무단협 사태는 사측이 사장 및 공정방송 최고책임자 임명동의제 폐지를 단체협약 조건으로 제시하며 촉발됐다. 노조는 양보안으로 사장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 본부장 임명동의제에 더해 국장급 임명동의제 시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 복원 등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은 결렬됐으며 SBS본부는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6.6%의 찬성률을 얻어 파업 쟁의권을 획득했다. 2일 노조가 파업지침 1호로 6일부터 보도본부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다음 날 사측은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 긴급평가제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 시사교양본부장과 편성본부장은 중간평가제만 유지하고 두 부문 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SBS 사장 임명동의제는 2017년 보수 정권 시절 대주주의 방송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로 도입됐다. 반대표가 재적 인원 60%를 넘어야 임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타사 임명동의제와 비교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훈 사장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임명동의제를 통과했다. 박정훈 사장 임기가 내년 3월 26일 마무리되면, 차기 사장은 임명동의제 없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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