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무단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결렬됐다. SBS본부는 28일까지 진행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가 재적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SBS본부는 지난 8일 사측과의 단협 교섭에서 의견차가 커 합의가 어렵다고 보고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는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에 나섰으나 조정중지를 26일 결정했다. 29일 SBS A&T의 2차 조정까지 끝나면 지노위 조정은 최종 마무리된다.

23일 SBS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2차 총결집의 날'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SBS본부)

서울지노위는 26일 열린 2차 쟁의조정 회의에서 3시간 30분 동안 조정을 시도했다. 서울지노위는 "노사간에 노동쟁의와 관련해 현격한 의견차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좁힐 수 없었다. 조정위원들이 좁히려는 노력을 하는 게 노사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조정을 마무리한다"고 최종 주문했다.

앞서 SBS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3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 본부장 임명동의제에 더해 국장급 임명동의제 시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SBS본부는 28일 자정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조합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29일 오전 감사 입회하에 개표한 뒤, 오후 3시 예정된 SBS A&T의 지노위 조정이 끝나면 노조는 바로 쟁의권 행사가 가능하다.

사측은 노조의 서울지노위 조정 신청에 12월 1일부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은 일정기간 동안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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