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올해 연말까지 가동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가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했다. 언론미디어특위는 종료 시점에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론특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언론특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일정 논의를 진행하고 오는 25일부터 총 7차례 걸쳐 기관업무보고, 공청회, 법안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내달 28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기로 했다.

22일 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언론미디어특위 위원장)관계자는 합의안 여부에 대해 "마지막 회의 결과물로써 보고서가 채택되는 건 맞다. 여야 합의는 특위 논의를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되고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권고사항 정도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개정하게 하는 강제적 효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월 29일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여야가 언론특위를 합의했다. 이에 여야 합의가 언론중재법 등의 개정안 합의를 목표로 한 것이라는 언론특위에 대한 해설이 이어졌다. 하지만 짧은 활동 시한, 광범위한 논의 주제, 대선국면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따라 붙었다. 언론특위가 다룰 주제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이다. 앞서 언론중재법을 원포인트로 논의한 여야 '8인 협의체'가 한 달 공회전 끝에 결실없이 종료됐다.

언론특위 일정은 ▲11월 25일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11월 29일 언론중재위원회·한국언론진흥재단·방송문화진흥회·KBS·EBS 업무보고 ▲12월 6일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공청회(미디어 거버넌스·미디어 생태계 개선 방안) ▲12월 14일 언론중재법 공청회(미디어 신뢰도 개선 방안) ▲12월 21일 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 법안논의 ▲12월 28일 언론중재법 법안 논의 및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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