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다. 여야는 언론특위 구성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위원 명단, 계획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현업 5단체는 "여야는 즉각 특위를 출범하고,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언론특위 내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18명으로 구성되며 여야 각각 9명씩 추천한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언론특위 위원은 정필모·한준호·김승원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언론 현업 5단체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언론 특별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일 “특위 위원 9명을 다 선발했다”면서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다. 어떤 부분에서 시작해야 할지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특위 구성은 완료했다”며 “특위는 상황을 조율하는 합의 기구고,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3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특위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건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면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특위 구성 공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특위는 언론 관련 법안 7~8개를 검토해야 하는데 2개월 동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 5단체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 기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특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업 5단체는 특위가 4개 법률안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일반 전문가를 특위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한 3분의 1이 허공에 날아갔다"면서 "민주당은 적당히 시간만 끌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위를 만든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시 언론 관련 법안을 논의할 생각을 않고 있다”며 “합리적 논의 대신 언론중재법을 정치 쟁점화하고, 대선 국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영국 오프콤은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서의 공공미디어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2년 동안 만들었다”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에도 2년이 걸리는데, 언론 관련 법안을 3개월 동안 논의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언론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여야가 정쟁만 삼는 동안 언론개혁은 한 발도 전진하지 못했다”며 “이는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수순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특위를 출범시키고, 특위 내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업 5단체는 성명에서 “국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채 허송세월하는 동안 언론개혁의 시계는 멈춰 섰다”면서 “여야는 지금 당장 언론특위를 가동하고, 12월 31일로 못 박은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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