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여야가 구성을 합의한 지 48일 만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언론특위에 남은 시간은 올해 말까지인 한 달 남짓이다. 이 기간 동안 언론특위는 언론중재법·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합의해야 한다.

언론특위는 15일 회의를 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국민의힘 간사는 김종민·박성중 의원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언론특위에 참여했다.

15일 열린 국회 언론특위에서 인사하고 있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언론특위는 주 1회 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언론단체·관계부처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첫 논의 일정을 못박지 않고 2주 뒤에 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최대 5번의 회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홍익표 위원장은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4건의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과제와 함의를 찾고자 한다”며 “연말까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움과 협조를 해달라. 언론단체·언론인의 직업윤리, 여야 정치권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적 공론의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국가발전의 핵심”이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신뢰도와 생태계가 있어야 한다. 국회 언론특위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선거에 임박해 언론특위가 열린 만큼 객관적 조건은 좋지 않다”며 “그러나 언론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앞당길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를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언론·미디어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승수 의원은 "여야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 정신을 지키는 것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혔다. 허은아 의원은 “언론자유를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려 한다"며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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