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정치부장 경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발령 19일 만에 보직해임된 안동환 전 정치부장은 자신의 경질이 '특정 대선후보 보도지침'과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수정 편집국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보도지침을 즉각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안동환 전 부장은 15일 정치부장에서 보직해임됐다. 보직해임 이유는 ‘하극상’이다. 안 전 부장이 지난 11일 황수정 국장과 통화에서 하극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황 국장은 기자협회보와 인터뷰에서 "1면 기사 하나 바뀐 거 가지고 국장에게 고함을 지르는 사람은 정치부장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안동환 전 부장은 18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극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부장은 문제의 통화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 망월 방명록 기사를 보완하는 내용"이라며 "황 국장은 노기 띤 목소리로 화를 냈고, 난 아내가 옆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나이가 오십이 넘었는데 이렇게 하는가’라고 항변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안동환 전 부장은 “(당시 통화는) 녹취사무소에서 녹취해 공증을 받았다”며 “국장과 부장은 각 이슈나 발제된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조율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하는 게 통상적인 신문 제작 과정이다. 황수정 국장과의 통화도 그런 차원의 업무 대화”라고 밝혔다. 안 전 부장은 “황 국장이 사실관계를 부풀리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며 “황 국장은 ‘하극상’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이 표현이 지라시를 통해 언론계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면서 명예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안동환 전 부장은 인사조치 배경으로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된 보도지침'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국장이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안 전 부장은 “정치부장이 된 후 황 국장이 지시했던 특정 대선후보와 관련한 보도지침과 현재의 인사 조치 상황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사 공식 기구인 감사실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감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수정 국장은 ‘보도지침’은 없었다고 입장이다. 황 국장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서 “안동환 기자는 허위의 게시판 글을 개인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대외 공개함으로써 편집국장 개인은 물론 회사의 명예까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심대한 해사 행위이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지 못할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황수정 국장은 “편집국장이 지시했다고 허위 게시한 ‘보도지침’, 극도의 고성으로 이어졌던 본인의 ‘육성 녹음파일’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녹음파일을 보존함으로써 자동삭제 됐다는 변명이 추후 없어야 한다. 이번 정치부장 교체는 편집국장으로서 더 이상 업무 지시가 불가능하며, 신문을 위해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