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조선일보가 사보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설명하며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과 TV조선 앵커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다.

조선일보는 9일 자 사보에 <아무리 적은 금액·사소한 선물이라도 주의깊게 살펴야>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만 5년이 다 돼가고 있다”며 “회사는 자칫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원들의 주의나 관심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아래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사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만큼 적은 금액, 사소한 선물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7월 9일자 제2501호 조선일보 사보 3페이지 하단에 실린 글 (출처=조선일보 사보)

조선일보는 ‘골프라운딩’과 관련해 “공무원 K가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인 L의 회원권 혜택을 통해 총 3만3350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례는 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최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산업자 김 모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위원은 수백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엄성섭 앵커는 두 차례 중고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 박영수 특별검사 관련 보도에서 이들의 입건 소식을 다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1회 10만원을 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 식사대접과 5만원 이상 선물, 10만원 이상 경조사 비용을 받는 것도 금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3항은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실천요강에는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제18장 1조 1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주식·채권 등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조선일보의 경우 기자가 금품·향응을 불법하게 수수한 사건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라며 “2016년 송희영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냈고 이듬해 기소됐다. 2019년엔 ‘박수환 문자사건’에 부장급 이상 8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조선일보, TV조선 등 11개 관계사를 아우르는 조선미디어그룹 대표로서 방상훈 사장이 답해야 할 때다. 방 사장은 일련의 사태에 책임지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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