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가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8일 A씨와 연합뉴스측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지난달 25일 권익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A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사측에 권익위 결정을 수용하고, 무리한 징계 처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는 지난달 1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내려진 '정직 9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부터 정상 출근했다. 당시 연합뉴스 인사위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A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징계라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어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1월 27일 서울지노위는 A씨에 대한 '정직 9개월' 징계 처분을 '부당 정직'이라고 판정했다. 2월 22일 권익위 제2분과위원회(위원장 이건리 부위원장)는 연합뉴스에 대해 '정직 9개월' 징계를 취소할 것 ▲정직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할 것 ▲향후 A씨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연합뉴스 중징계 논란, 권익위 '징계 취소' 결정)

A씨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가 '정직 9개월' 중징계로 대응했다고 호소해왔다. A씨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개발 시스템 일부 기능 누락 ▲단종기기 납품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증설 불가 ▲일부 사업 솔루션 방치 등을 지적했으며 연합뉴스 공식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내게시판에 해당 사업의 문제점과 연합뉴스 자체 감사보고서를 게재했다. 2012년~2016년까지 진행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180억원으로 이 중 120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부담했다.

연합뉴스는 A씨 인사위 징계 확정 통보서에서 ▲감사보고서 무단 유출 및 삭제 지시 불응 ▲직장질서 문란 ▲부서 내 불화 조성 ▲업무지시 거부 ▲승호제한 관련 부적절한 사내게시물 작성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했다.

연합뉴스측은 A씨가 직장질서 문란 등으로 인한 징계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공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는 자체 감사는 정기감사의 연장선일 뿐, A씨의 문제제기는 사내에 떠돌던 소문을 종합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연합뉴스는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일부 관리소홀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조치를 전부 마쳤고, A씨에 대한 '정직 9개월'은 내부고발과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행법상 A씨의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A씨의 내부 신고와 '정직 9개월' 간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인정했다. 권익위는 "연합뉴스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A씨에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A씨는 "직무대행 중인 연합뉴스 현 경영진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징계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유지하고 싶어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국가기관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데 대해 끝까지 면피를 위해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측은 행정소송 취지를 묻는 질문에 "A씨에 대한 징계는 내부고발에 대한 불이익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여서 회사로서는 권익위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측은 A씨에 대한 징계사유에 문제가 없고, A씨의 내부 신고는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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