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 미디어융합인프라 구축사업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실사를 진행했다.

11일 문체부와 해당 문제를 제기한 연합뉴스 직원 A 씨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8일 오전 외부 IT전문가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연합뉴스 사옥을 방문, 미디어융합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실사를 벌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를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자신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회사가 '정직 9개월' 중징계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으로 ▲개발 시스템 일부 기능 누락 ▲단종기기 납품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증설 불가 ▲일부 사업 솔루션 방치 등을 지적했다.

실제 연합뉴스 감사팀이 2018년 11월 내놓은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심층감사 보고서'에는 사업연도별로 진행된 각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다. 2012년~2016년까지 진행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180억원으로 이 중 120억원은 문체부가 부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체부에 감사 등을 위한 사건 송부를 결정했다. (관련기사▶국민권익위, 문체부에 사실상 연합뉴스 감사 요청)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 실사를 마친 뒤 A 씨를 면담조사했다. A씨는 문체부 면담에서 연합뉴스 개선조치에 대한 증빙, 실사결과와 연합뉴스 사업제안서 간 대조, 사업순연 이유, 문체부 전임자 조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문체부에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가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연합뉴스의 국고낭비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문체부는 A 씨 요청사항 등과 관련해 추후 보강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증빙하고, 결과를 내어 국민권익위원회와 문체부 감사실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는 일부 관리소홀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금전 관련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고, 인사조치와 개선방안 마련 등 조치를 취해 현재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합뉴스는 관리소홀로 발생한 손실액을 회수했으며 A 씨에 대한 징계사유는 내부고발과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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