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연합뉴스 정부 보조금 방만 사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 등을 위한 사건송부를 결정, 문체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문체부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당 사건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폭로한 연합뉴스 직원 A씨와 면담을 갖는다. A씨와 면담을 할 부서는 문체부 미디어담당과다. A씨에 따르면 문체부 감사실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연합뉴스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다는 이유로 미디어정책과에서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를 바로 잡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연합뉴스 직원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이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 연합뉴스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자 회사가 '정직 9개월' 중징계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개발 시스템 일부 기능 누락 ▲단종기기 납품에 따른 저장장치 용량증설 불가 ▲일부 사업 솔루션 방치 등의 문제점을 취합한 보고서를 연합뉴스에 보고했다고 했다. A씨는 이 같은 문제점이 연합뉴스 공식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A씨 인사위 징계 확정 통보서에서 ▲감사보고서 무단 유출 및 삭제 지시 불응 ▲직장질서 문란 ▲부서 내 불화 조성 ▲업무지시 거부 ▲승호제한 관련 부적절한 사내게시물 작성 등을 징계사유로 적시했다.

연합뉴스측은 사업에 일부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지만 비리는 없었고, 인사조치 등 관련 조치를 전부 취했다는 입장이다. 또 연합뉴스는 A씨에 대한 징계는 내부고발과 관련없으며, A씨가 징계에 대한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로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직자들은 보직 기한을 다 채웠고, 정기인사 조치였을 뿐이다. 회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서 "회사 인사위 징계 결정문에는 '감사보고서 무단유출 및 삭제 지시 불응'이 명시되어 있다. 사유를 적어서 징계하였는데, 이것을 부정하냐"고 반박했다.

실제 연합뉴스 감사팀이 2018년 11월 내놓은 '미디어융합 인프라 구축사업 심층감사 보고서'에는 사업연도별로 진행된 각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 있었다. 정부 보조금이 투여된 사업에서 연합뉴스는 필요없는 고사양의 소프트웨어 고가 구입, 부실 장비 계약, 단종 예정 장비 구매 등의 문제점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2년~2016년까지 진행된 해당 사업의 규모는 총 180억원으로 이 중 120억원은 문체부가 부담했다. 이는 연합뉴스에 지원되는 연 300억원 가량의 정부구독료와는 별개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과는 국민권익위에 연합뉴스 감사팀이 작성한 심층감사보고서, A씨가 사업문제점을 취합해 회사에 보고한 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미디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심층감사보고서에 대한 연합뉴스 측의 우려가 드러난다. 2018년 12월 14일 연합뉴스 기획지원팀은 일부 임직원들에게 '감사보고서 공개 관련'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일 15시경 OOO 기획조정 부실장께서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된 우려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셨습니다.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면 외부에 노출될 것이고 이게 경쟁사에 들어가거나 문체부 등에 알려지면 회사가 흔들릴 것이다.
-문체부 등 공조직에서는 이러한 건은 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회사가 흔들리고 향후 공적자금(구독비)에 영향을 미친다.
-감사의 결과가 어떻든간에 내부에서 마무리를 지어 외부유출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우려를 실무부서에서 경영진에 보고를 해달라."

한편 뉴스통신진흥회가 승인한 2012~2016년 '연합뉴스 경영평가 보고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연합뉴스측이 제출한 계획과 이행실적, 기대효과를 나열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경영평가 결과를 매년 6월말까지 국회와 문체부에 보고, 8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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