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노동권 문제가 제기되는 기업형 유튜브·웹툰에 대해 근로감독이 실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임금체불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통합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산업안전보건 등 개별 이슈로 국한됐다.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의 주요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산업·업종 단위의 자발적 변화 유도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최근 노동권 보호 문제가 지적된 기업형 유튜버와 웹툰 제작자에 대해 기획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고용노동부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노동자가 처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구독자 146만 명의 유튜버 매니저 겸 기획자가 촬영을 돕다 허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신청이 거부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지난해 8월 노동부는 유튜버 매니저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재 처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갈 길이 먼 상황이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의 실태조사(2023년 8월 28일~10월 9일, 285명 대상)에 따르면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자 전체 45%가 ‘최근 1년 동안 부당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대금 지급 지연·미지급·적게 지급’ 등 보수 문제가 응답률 46%로 부당대우 경험 1위로 꼽혔다. ‘단시간에 무리한 제작 강요’(27%), '업무소통을 위한 무기한 대기'(2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143만 원에 불과했다.

웹툰업계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상반기 노동부가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웹툰 제작업체와 교육콘텐츠제작업체 62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마감 기한에 맞춰 콘텐츠를 생산·배포하는 특성상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집중됐지만 별도로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 1천 677명의 임금 8억 200만 원이 체불됐으며, 62곳 중 12곳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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