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실익 없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만 빚는다는 언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 비밀회동설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이 출석하지도 않는 청문회에서 무리한 사법부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한겨레는 삼권분립이란 사법부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권한을 휘두르는 원칙이 아니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안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은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아이뉴스24는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김병기, '조희대 청문 강행' 與 법사위에 경고>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게재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선) 이번 주까지는 지켜보자는 게 당의 입장이었는데, 법사위가 사전 상의도 없이 치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과 관련한 방침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물론 정청래 대표도 몰랐다는 얘기다. 아이뉴스24 보도 이후 정치권에 파장이 일자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의 반론이 해당 보도에 추가됐다. "원내 지도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나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쪽에 경고는 물론, 의견이나 우려를 전한 바가 전혀 없다. 취재에 응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SNS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썼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지난 5월 처음 제기한 이른바 '조 대법원장 비밀회동설'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3일 정천수 열린공감TV PD는 동아일보·조선일보·한겨레 등과 통화에서 서영교 의원이 약 일주일 전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와 제보의 최초 원소스(출처)를 물었다고 말했다. 정천수 PD는 비밀회동 의혹의 최초 원소스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과 열린공감TV의 의혹 제기는 '전언의 전언' 형태로 제보자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열린공감TV는 '굥짜장썰뎐'이라는 찌라시·풍문을 다루는 코너에서 제보내용을 소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 주요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대법원장 청문회, 산으로 가는 국회·사법 갈등>
한겨레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의구심에 답해야 한다>
한국일보 <명분 없는 민주당의 조희대 청문회, 삼권분립 훼손할 뿐>
국민일보 <음모론이 ‘대법원장 청문회’로… 민주당의 황당한 논리>
세계일보 <與,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민주주의 근간 흔드나>
동아일보 <초유의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망신주기 의도 분명한 폭력>
중앙일보 <집권여당 독주의 전위부대로 전락한 국회 법사위>
조선일보 <근거 없이 음모론 주장하고 그걸 근거로 청문회 연다니>
경향신문은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국회 소환은 정권과 사법부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당 지도부는 일절 몰랐다고 한다"며 "대법원장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실익도 없이 삼권분립 훼손 논란을 자초한 여당 행태가 몹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청문회는 의혹 찔러보기식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확인하는 장이 돼야 한다.(중략) 의혹의 근거나 검증 없이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불러내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다"며 "여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비밀회동설을 제기한 이후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론의 역풍 조짐도 보인다. 혹여 청문회가 이런 잘못을 덮으려는 무리수는 아니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성찰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데 대해 "여당이나 이재명 정부 사법개혁을 권력 강화 의도라고 비난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애초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 보장’에 충실한 결정을 해왔다고 국민들이 신뢰했다면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괴한 법리로 내란 수괴의 구속을 취소하고, 내란 재판 지연을 방치하다 여당 압박에야 속도 내는 시늉을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의심 없이 신뢰하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시간과 장소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비밀회동 의혹을 제기한 것부터 여당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사과하고 수습해야 할 판에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청문회에 나와서 밝히라'니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관계자는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며 "이러니 사실 규명이 아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망신 주기용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일로 강경파에 휘둘리는 여권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두고 의원들이 지도부를 '패싱'하는 집권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겠나. 당 지도부는 이제라도 청문회를 취소하고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일이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일인가"라며 "설령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나 개별 재판부에서 논의된 세부 내용과 심의 과정은 법원조직법상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국회 다수당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망신 주듯 질문하는 게 용인된다면 일선 판사들에겐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사법부 안에 확산되면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추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겠다면서,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중앙일보는 "국회 협치를 위해 야당에 양보했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모범적으로 여야 협의를 이끌 의무가 있다조 대법원장 청문회처럼 논란이 큰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태도로 인해 입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 구실을 해야 할 법사위가 오히려 입법 독주의 가속 페달로 변질해 버렸다"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협치의 장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편이 의회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근거 없이 주장을 하더니 그 주장을 근거로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횡포일 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유튜브 방송 음성을 튼 뒤에야 유튜브 측에 ‘제보 출처’를 물었다고 한다. 면책 특권을 악용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계엄과 탄핵 사태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엔 과거 독재에 맞섰다는 민주화 운동권 출신도 많다"며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것은 과거 독재 정권 못지않은 폭주와 횡포다. 민주당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겨레는 "국회 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신해 공직자와 관련 기관에 묻는 자리"라며 "사법부는 그간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산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왜 이런 청문회가 열리게 됐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소부 심리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단 두 차례 평의를 거쳐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럴 때 국회가 사법부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 이번 청문회 추진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정무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국민과 동떨어져 마음대로 각자 자신의 권한을 휘두르라는 원칙이 아니다. 사법부도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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