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일보 사설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한국일보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과정에서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원장 명의로 활동이 끝난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증언감정법 개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 특위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위증 혐의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증언감정법 개정 과정에서 수정, 재수정이 이뤄지는 부침이 있었다. 민주당의 초안은 특위 활동 종료 후 위증 혐의에 대해 국회의장이 고발을 할 수 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한 입법으로 풀이됐다.

이후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위증 혐의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법사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민주당은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국회의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고발 주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민주당에 '상임위는 다 동일한 위계인데 법사위가 상원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최종적으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재수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한국일보는 사설 <국회의장 권한까지 넘으려 한 '추미애 법사위'의 안하무인>에서 증언감정법 개정 과정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법사위 소속 일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법사위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법사위원장이 (위증 사건)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법사위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28일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국회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초유의 권한을 '추미애 법사위'가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의 증언감정법 개정 과정에 대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이 점입가경"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보다 더 센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려다 결국 당 안팎 반발에 물러섰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하루 사이에 두 번 수정하는 등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9월 30일 사설 갈무리 (빅카인즈)
한국일보 9월 30일 사설 갈무리 (빅카인즈)

이날 추 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한국일보의 정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 법률로 법사위는 체계자구에 대한 심사권만 갖는 이른바 타위법안"이라며 "타위법의 경우 법안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는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 법의 원안은 국정조사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고발을 본회의를 통해 의장이 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법사위는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며 "그런데 국정조사 기한 종료 후 법사위에서 고발 권한을 갖도록 당에서 이를 수정한 것이고 저나 법사위는 그 과정과 연유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추 위원장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후 표결 전에  열린 의총에서 당초 법사위가 통과시킨 대로 의장에게 고발권한이 복원된 것을 수정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보고를 통해 알게 되었고 따라서 이미 본회의에 넘긴 법사위와는 무관한 내용인 것"이라며 "근거 없이 저를 모욕하는 제목과 관련 내용은 정정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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