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따르면 보수 성향 케이블방송 뉴스맥스는 전자투표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으로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승리했던 2020년 11월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보도했다. 뉴스맥스는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돼 전자투표 소프트웨어로 집계를 조작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미니언은 지난 2021년 뉴스맥스가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자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16억 달러(약 2조 2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평결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당초 미국 델라웨어 1심 법원은 올해 4월 뉴스맥스의 보도가 허위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도미니언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제시했다며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뉴스맥스가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임을 알고도 보도했는지,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뉴스맥스는 허위 보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 뉴스맥스는 성명을 내어 "언론의 전문적인 기준 내에서 이뤄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에 사과나 기사 삭제 의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을 둘러싼 거액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폭스뉴스는 도미니언의 2020년 대선 조작설을 보도했다가 2023년 4월 7억 8750만 달러(약 1조 900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폭스뉴스는 또 다른 전자투표 기술업체인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27억 달러(약 3조 7500억 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맥스도 지난해 9월 스마트매틱의 부정선거 연루설을 보도했다가 4000만 달러(약 555억 5000만 원)를 배상했다.
우리나라에선 스카이데일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소송을 당했다. 지난 4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부정선거 카르텔'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스카이데일리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 칼럼 등 6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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