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경제단체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악영향을 고려, 경제계 수정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국회는 경제계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며 "국회는 지금 당장, 후퇴 없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수용해달라"고 했다.

경제6단체는 원청까지 확대하기로 한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수십 또는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제6단체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돼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국회는 경제계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덧붙였다.

"노조법 제출된 지 20년 넘어···사회적 논의 충분"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는 뒤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근거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마지막까지 개정안을 개악하려고 시도한다"며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노조법 통과가 늦어지는 사이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손해배상과 원청의 무책임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계는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노조가 이에 항의하여 투쟁하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저지르면 산업생태계가 파괴되니 손해배상을 없애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총은 해마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는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대기업들의 오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법원에서도 수차례 원청의 사용자책임을 확인했고 국제노동기구에서도 손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귀를 막고 있었을 뿐 사회적 논의는 이미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노란봉투법 개정을 명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현장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며 원·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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