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콜센터 노동자들이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글자도 후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이제 그 취지를 온전히 살려 후속 제도와 정책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 책임을 회피하는 위탁·도급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집행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건강보험고객센터 상담사들은 19년째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불투명한 도급구조 속에 인건비 체계조차 알 수 없는 현실에 갇혀 있다"며 "자회사·무기계약직 같은 불완전한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직접고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수십만 콜센터 노동자 중 80% 이상이 용역이나 자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원청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저임금과 차별에 시달린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용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모두 떠넘겨왔다"고 비판했다.
박은영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수시로 바뀌는 하청구조 때문에 장기근속을 인정받지 못했다. 원청은 3년, 5년마다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력을 입찰시장에 내놓는다"며 "그 순간 우리의 경력·실력·노동의 가치는 헐값이 되고 저가로 낙찰된 하청이 결정되면 근무지·취업규칙·사번까지 모두 바뀐다"고 토로했다.
채윤희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SH공사콜센터지회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고 2020년 12월 서울시가 기관 직접고용을 공식 결정했지만 여전히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1~2년마다 바뀌는 업체와 교섭하고 싶지 않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결국 노노갈등만 유발시킨 빛 좋은 개살구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직접 책임지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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