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대형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영계 설득에 나섰다. 김 장관은 "현장의 우려와 불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 시행 전에 구체적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주요 산업별 협동조합 대표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장, 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강조하고 재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철강 관세 폭탄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유예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표들도 대부분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이상 유예하고 노사가 제대로 합의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원하청의 교섭을 촉진해 기업 내 격차를 해소하고, 갈등에서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진짜 성장' 법안"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반복돼온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예측 가능한 교섭질서를 회복하며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정성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김 장관은 "법 시행 전에도 현장을 찾아 설명하고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해 경영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상시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돼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원하청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의 1년 유예 요청에 대해선 법안 통과 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은 그간 노동관계법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서 계속 법원에 갔었던 사례들을 법제화한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이미 판례로 정리된 내용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계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개정이 임박하자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조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 1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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