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법원의 ‘해촉 무효’ 판결에 대해 “방통심의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되고,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정 전 위원장,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정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올바른 판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범국민협의체(가칭)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저를 방통심의위원장 자리에서 축출했다”면서 “널리 알려진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쫓아낸 뒤 심어 놓은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민원사주 의혹 ▲가짜뉴스 신속심의 ▲정부·여당 비판 방송 무더기 심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치 편향 구성 ▲직원 보복 인사 ▲도둑호선 논란 등의 파문·논란을 일으켰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민원사주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다. 또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와 선거방송심의위가 윤 전 대통령 부부·국민의힘 비판 보도에 내린 중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 전 위원장은 “오늘 판결이 방심위 정상화의 한 계기가 되고, 아울러 2년 전 방송장악을 위해 윤석열 집단이 자행했던 여러 폭거의 실상을 되새기면서 방송이 제자리를 찾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남영전 전 KBS 이사장 해임·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김의철 KBS 사장 해임·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등을 나열하며 “윤석열 권력은 방송장악을 위해 군사작전 펴듯 폭력적으로 진군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위원장이 정권에 의해 강제로 해직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 전 위원장은 1975년 동아일보 기자 시절 박정희 유신독재 체제에서 ‘자유언론실천 선언’에 동참해 강제 해직됐다. 2008년 KBS 사장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의 사퇴 압력을 받았다. 감사원은 KBS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당시 정 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검찰은 정 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12년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저격당해 사망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감옥에 갔다”며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라는 겁박을 통해 방송장악을 하려 저를 비롯한 방통심의위원들을 강제 축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돼 특검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며 “셋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았을뿐더러 개인적으로도 참혹한 운명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위원장은 “역사는 굽이굽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진화해 온 것 같다”면서 “세 번의 ‘강제 해직’이 자유언론과 민주주의 발전에 아주 티끌만 한 씨앗이라도 될 수 있었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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