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가 '알뜰폰 사업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를 심리 직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이라면서 “전광훈 일당이 당당하게 언론사를 겁박할 수 있는 것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가 사기영업에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민생경제연구소·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사기폰 제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사기폰 제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사기폰 제재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이날 오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 목사가 한국NGO신문을 대상으로 신청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심리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 목사 측은 심리 직전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전 목사가 조정 신청한 14개 언론사는 반론을 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전 목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광훈 알뜰폰을 조사한다'고 보도한 15개 언론사들에 대해 무더기 정정보도 조정신청과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관련기사▶[단독] 전광훈, '방통위 퍼스트모바일 조사' 보도에 무더기 손배 청구)

전 목사는 조정신청서에서 "신청인(전광훈)퍼스트모바일 알뜰폰의 경영, 관리,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지만 조정대상 기사는 제목에 '전광훈 알뜰폰'이라는 용어를 포함시켜 마치 신청인이 알뜰폰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방통위가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으로써 마치 신청인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 목사 스스로 떳떳했다면 언론중재위를 통해 보도의 정당성을 다투면 될 일인데, 심리 직전에야 조정신청을 거둔 것은 애초 무리한 시도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조정신청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입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 목사가 알뜰폰 사업의 홍보와 가입 독려에 나섰고, 가족이 다수 지분을 갖고 있는 정황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그럼에도 전 목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면 시민들은 여전히 알뜰폰이 사실상 사기폰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피해를 입고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 목사의 조정신청 시도만으로도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행위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방통위가 아무런 제재 없이 5개월 째 시간을 끌는 그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전 목사 측이 언론을 상대로 뻔뻔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며 “방통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전 목사 일당의 사기와 불법 영업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사기폰 제재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1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광훈의 언론사 입막음용 조정신청 규탄·사기폰 제재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회피하기까지 했다. 방통위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 목사 알뜰폰에 대해 사업자등록 취소와 같은 엄정한 조치를 내려도 모자란데, 계속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무능한 이 위원장은 사퇴밖에 길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전 목사를 향해 “언론중재제도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구제책이지 자신의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언론의 입을 봉쇄할 시간에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알뜰폰 사업을 철회하고, 법적 책임을 달게 받으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이 어르신 이용자를 대상으로 ▲높은 요금제로 인한 폭리 ▲매월 100만 원 거짓·과장 광고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법 영업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가 퍼스트모바일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목사 딸과 사랑제일목사 관계자들이 퍼스트모바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모바일이 광고하는 이른바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에 따르면 가입자 1천만 명을 달성할 시 매달 100만 원 씩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1천만 명에 대해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단순 추산으로 연간 120조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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