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신속심의’에 나선다. 방통심의위가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신속심의 안건 논의가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해당 영상 관련) 민원이 85건 접수됐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권리침해, 음란물, 허위사실 등의 사안이 있다. 어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 선례들이 제시된 게 있어 그에 준해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해 무수히 심의를 했지만 정치인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이 이렇게 공공연한 것은 처음”이라며 “지난 2월 윤 대통령 연설 짜깁기 영상에 대해 딥페이크냐 아니냐 하다가 결국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해서 삭제 차단 조치한 적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이건 누가 봐도 허위조작 영상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위해 만든 악의적 영상”이라며 “사회 혼란 야기가 분명한 영상이니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오는 18일 오후 4시 통신소위가 개최된다고 공지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경찰이 접속차단을 요청한 것이냐'는 질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관련 딥페이크 영상에 신속심의 방침을 세운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심의는 ‘경찰의 심의 요청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심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의 유형과 수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2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2월 13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유례없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헌재 폭동 모의글’ 온라인 게시물들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미국정치갤러리’ ‘탄핵 반대’ 오픈 카카오톡방, X(구 트위터) 등 SNS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유포되고 있고 문 대행을 비방했다는 인증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글이 게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문 대행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짜깁기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조작 정보를 근거로 문 대행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에 헌재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학계에서 방통심의위가 이 같은 '폭력 선동' 글에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CBS 노컷뉴스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한, 사법 기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라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서서 방통위나 방통심의위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비 범법자들에게 법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노컷뉴스에 "(방통심의위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대응 대책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 입장 표현을 미루는 것은 공적 기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대해 긴급 통신소위를 열고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적용 조항은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당시 서울경찰청이 직접 ’윤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라며 ’삭제·차단‘ 요청 공문을 방통심의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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