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의 심의 요청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온라인의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게시글에 대해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처벌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와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보의 유형과 수사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유튜브채널 락TV 갈무리)
19일 새벽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벌이고 있다.(사진= 유튜브채널 락TV 갈무리)

하지만 ‘윤석열 짜깁기 풍자 영상', ‘국민의힘 탄핵 동참 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등에 긴급심의에 나서 접속 차단을 의결한 방통심의위가 ‘부정선거 음모론 영상’ ‘헌재 폭동 모의’ ‘헌법재판관 비방’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손을 놓았다. 

방통심의위는 폭동 모의 관련 심의와 관련해 ‘경찰의 심의 요청이 없었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심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난해 9월 11일 <방통심의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해, 경찰 등과 공조 한층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는 “나아가 경찰이 수사 중인사건의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넘어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등 경찰청과의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4일 ‘지난해와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미디어스 질문에 “그렇게만 볼 수 없다”면서 “정보의 유형에 따라 (심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 중에 있는 정보도 협력 관계에 따라, 진행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다르게)작동할 수 있다. 지난번에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하지만 유례없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한 것에 이어 ‘헌재 폭동 모의글’ 온라인 게시물들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미국정치갤러리’ ‘탄핵 반대’ 오픈 카카오톡방, X(구 트위터) 등 SNS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유포되고 있고 문 대행을 비방했다는 인증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개인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갤러리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공지글이 게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극우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문 대행이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짜깁기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온라인에서 유포된 허위조작 정보를 근거로 문 대행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에 헌재는 공식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민원을 넣은 지 2시간 만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2월 윤 대통령 연설 장면을 짜깁기한 풍자 영상에 대해 긴급 통신소위를 열고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적용 조항은 ‘사회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당시 서울경찰청이 직접 ’윤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라며 ’삭제·차단‘ 요청 공문을 방통심의위에 보냈다.

미디어스는 현재 ‘헌재 폭동 모의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방통심의위에 관련 정보 심의 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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