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연합뉴스가 '유시춘 EBS이사장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가 야권 이사들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BS법에서 이사장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현 8기 EBS 이사회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연장된 상황이다. 야권 이사들은 불법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9월 20일 기사 갈무리
연합뉴스 9월 20일 기사 갈무리

연합뉴스는 지난 20일 기사 <EBS 임시이사회 무산… 유시춘 이사장 후임 임명 못해>에서 "EBS 이사회 내에서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이 임기가 만료된 유시춘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요구했으나 다수를 차지한 야권 성향 이사들의 보이콧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EBS 관계자에 따르면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규형, 류영효, 신동호, 이준용 4명의 이사는 이날 오후 3시 임시이사회를 개의해 '이사회 이사장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자고 요구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며 "여권 이사들은 '이달 14일 유시춘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이사장직 수행을 이어가기 위해 보이콧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헤럴드경제, YTN 등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8기 EBS 이사회 임기는 지난 13일까지였다. 하지만 새 이사의 선임이 미뤄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된다. EBS법 제10조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설치·운영을 규정한 EBS법 제13조는 이사의 임기에 관해 '제10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BS정관 제8조는 '임기가 끝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EBS 이사 공모는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중단됐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혼자서 의결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6인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관련기사▶EBS 여권·교총 추천 이사들, 이사장 교체 시도)

EBS 이사회는 9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 중 여권·교총 추천 이사는 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 등 4인이다. 야권 이사 5인이 회의에 참여한다고 해도 여권·교총 추천 이사들이 이사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언론계 일각에서 차기 EBS 이사 공모에 지원, 연임에 도전하는 강규형·류영호·이준용 이사가 현실성 없는 이사장 교체 시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BS 사옥 (EBS)
EBS 사옥 (EBS)

21일 야권 추천 유시춘·김선남·문종대·박태경·조호연 이사 5인은 "8기 이사회는 자동연장이지 결코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사장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여권 이사들의 주장은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비법적 주장"이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8기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되었지만 8기 이사들이 선임한 이사장 임기는 만료되었다는 것인데 성립될 수가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EBS와 관련된 그 어느 법과 규정을 다 뒤져봐도 이사들의 임기는 있으나 '이사장의 임기'란 용어는 없다. 따라서 '이사장의 임기 =만료'라는 말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들은 20일 임시이사회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그 회의의 불법성 때문"이라며 "어떤 법규정에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사장 임기만료'라는 용어를 창조해 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한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토론하고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이사장 임기만료'라는 비법적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법과 규정에 없는 행위와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과, 법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행태를 방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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