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일보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미공표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을 왜곡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표본을 이용해 불법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체 표본을 이용한 연론조사는 미공표여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는 모습. 왼쪽은 당시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는 모습. 왼쪽은 당시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27일 기사 <"김종인 영감이 기다려" "김 여사에게 줘야"... 명태균 'VIP 이름팔기' 선거마다 반복>에서 명 씨가 정치인들에게 사전에 진행한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표를 갖고 정치권 인사에게 접근하는 유형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통상 미공표 여론조사는 의뢰인과 수행자 외엔 보고받을 수 없다”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 조사는 표본을 만져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체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미공표 여론조사에도 표본 추출에 적정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2020년 3월 경북 경주시,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에서 성별·연령별·거주지역 등 계층이 확인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자체 보유 휴대전화 표본을 이용해 총 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연구소 대표에 대해 500만 원, 연구소에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피조사자의 표본 추출에 있어 대표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공표·보도되지 않더라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자 표본 추출에 있어 적정성을 요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따라서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임이 명백한 이상 공표 또는 보도의 목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방법을 위반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는 [단독] 기사 <'尹 여론조사 의혹' 미래한국硏, '불법 조사' 처벌 전력>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표본 조작이 우려되는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KPI뉴스는 “공직선거법은 자체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를 얻기 위한 '표본 조작'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표하지 않는 선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10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10월 16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한국일보는 지난 18일 기사 <[단독] 명태균 8년 전 여론조사도 조작…수법 보니 '尹 대선 경선' 때와 유사했다>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일보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2월 명 씨가 운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좋은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면서 해당 업체의 위반 사항은 ▲응답자 표본 조작 ▲특정 연령대에 과도한 가중치 부여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명 씨가 2021년 8~9월 대선 경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짜 응답자'를 표본에 포함하는 수법의 조작을 최소 8번 이상 벌였을 것이란 의심을 받는다”면서 강혜경 씨 측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당대표 선거 때도 (비공표)자체 조사가 한 번 이뤄진 적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명 씨는 ‘판세 분석을 위한 (비공표) 자체 여론조사라 조작을 했어도 문제가 없다'거나 '일부 여론조사는 강 씨가 알아서 한 거라 나는 모른다’는 입장”이라면서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명 씨가 위법한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처벌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김춘석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본부장의 발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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