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보건시민사회 단체가 여·야 4당이 공동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21대 국회에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보건시민사회 단체는 해당 간호법이 유일하게 “간호와 통합돌봄 제공 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고 호평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제정안은 여당 의원 5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을 규정했다. 또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요양병원·기관 시설 등에서 이뤄지는 간호서비스가 간호사 책임하에 이뤄진다고 명시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2일 성명을 “환자 중심으로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민주당의 간호법은 요양병원 또는 재가에서 간호돌봄을 제공할 주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아쉽고, 국민의힘의 간호법안은 간호간병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직역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의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및 재가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간호와 통합돌봄을 제공할 주체를 모두 규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안”이라며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간호법이 더 이상 의사집단 이기주의와 정치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간호법 심의를 늦출 수 없다”며 “건강과 돌봄의 문제는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다. 제21대 국회는 간호법을 즉각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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