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의료시민단체가 “의사단체들의 2중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는 7일 열린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회의’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대한간호협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은 8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입법부의 민주적 심의과정마저 문제 삼으며, 뜬금없이 간호법 제정에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조작된 갈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에 발목을 잡는 일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짐작컨대 복지부가 의협과 의정협의를 하고 있으니 국회에 잠자코 있으라는 주문인 것 같은데 괘씸하고 도를 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의사부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고 그 다음은 의사단체가 아닌 간호사”라며 “간호사는 PA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강요당한다. 전공의라는 자들은 이를 고발해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도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당사자인 간호사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이제는 허울뿐인 의사단체와의 협의체 운영을 이유로 간호법마저 발목을 잡겠다고 나선 복지부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최근 복지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의사단체 봐주기 행보를 경고하고, 행정부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돌봄시민행동은 복지부에 ▲간호·시민단체 포함된 의정협의체 ▲국회 입법과정 간섭에 대한 사과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진실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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