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원일 칼럼]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있었다. 법안심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해 발언한 4가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

첫 번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학력 제한이 철폐되지 않은 것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 중 하나"라면서 "학력 제한이 철폐되지 않은 이유를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력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을 다닌 경력 또는 그로 인해 얻게 된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 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것은 간호조무사 인력양성과 관련된 기관 제한일 뿐 이를 학력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대학 졸업생이 41%가 된다. 무슨 학력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데”라고 지적했으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반복적으로 “학력 제한”이라는 거짓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유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한 ‘학력 제한’이 철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거짓 주장에 의해 자행됐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할 수 있는)근거가 있었는데, 간호협회의 반대로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 또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이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은 2011년 11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당시 법령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성이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한 주체는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13일 평택 소재 전문대학이 보건간호조무 전공 합격자를 발표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월 20일, “평택 소재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어,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열거함으로써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대한간호협회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가 평택 소재 전문대학이 입법 미비를 악용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을 열거하는 형태로 법령을 개정했다. 또한 전문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 문제에 대해 생존권을 걸고 반대한 단체는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이었다.

세 번째 “미용사와 조리사가 되는 루트의 사례를 들어, 특성화고를 나와서 시험을 보거나 해당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면서 "의과대학부터 학교를 설치하게 되면 그 직역의 퀼리티를 요구하는 수준을 갖추도록 인증평가가 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학교에 설치된 미용사나 조리사 학과는 의과대학과 같은 인증평가제도가 없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과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뿐이다. 오히려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평생교육시설, 간호학원)에 대한 지정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2 보건복지백서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지정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학교는 인증제도를 통해 질 관리를 하지만 학원 쪽은 보건복지부가 (질 관리)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가 “간호학원에서의 간호조무사 교육 형편이 아주 조악하다”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의 발언 이후 “그거(간호학원)는 지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수정했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법 제명과 간호조무사 학력 규정이 이번 간호법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 지정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네 번째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간호조무사단체만 찬성하고 유관기관들이 모두 반대함에도 보건복지부가 왜 반영하려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직역의 반대·찬성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관점에서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을 드렸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대상이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전문대학 간호조무과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므로 응시 자격부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인정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과 관련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기괴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간호조무사 양성)체계를 뒤집자는 게 아니고 그 체계 안에 학과를 하나, 학교 체계를 하나 더 넣을 수 있도록 근거를 달아 주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의 실체가 ‘고졸 이하’ 학력 제한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 철폐가 진실이 되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무학력자에게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장돼야 한다.

최근 병무청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부여했던 현역병 입대 학력 제한을 철폐했다. 그리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학사학위자로 학력이 제한된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 고등학교 졸업자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 자격을 부여하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를 한 바 있다. 이렇듯 학력 제한이란, 석(박)사, 학사, 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학력을 제한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의 관료는 ‘학력 제한’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개정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추경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이 현실화되면,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전공대학(구 기술고등학교), 4년제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과를 개설하여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사람”이라는 신설 조항이 2012년 평택 소재 전문대학이 보건간호조무 전공을 개설할 수 있었던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라는 규정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10일 법제처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교육(1,520시간)을 이수하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이후 불과 2달 만에 평택 소재 전문대학은 보건간호조무 전공 개설뿐만 아니라 6.45:1이라는 경쟁률로 학생 모집까지 끝냈다. 즉 이번에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전공대학(구 기술고등학교), 4년제 대학 등에서 간호조무과 개설이 가능해진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서 신설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사람”으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을 막을 수 있다거나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등에서의 학과 개설을 정부가 법률을 통해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학과 개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수의사 관련 학과뿐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전문대학 또는 전공대학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세 번째 “지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곧바로 전문대를 신설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전문대를 신설하거나 하려면 또 많은 과정과 절차가 있어야 하니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주면 학력 제한에 대한 시비를 최소한 해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평택 소재 국제대학의 보건간호조무 전공이 개설된 사례를 보면,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신설되면, 2012년 평택 소재 전문대학에서 보건간호조무 전공을 개설했던 것처럼 특별한 절차나 과정 없이 불과 2달 만에 학생 모집까지 마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입법 미비를 악용하여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를 개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을 특성화고, 간호학원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가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의 법적 근거가 돼 삭제했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사람”이라는 규정을 다시 신설하면서, 이 규정이 신설된다고 바로 전문대 간호조무과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신설된다고 해도 많은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조차도 법적 근거 없이는 행사될 수 없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사람” 조항이 다시 신설되는 것은 전문대학, 전공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까지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며, 대학에서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일단 간호법이 통과되고 대통령령이 정해질 때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여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개설을 막겠다는 간호계나, 꼼수를 숨긴 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주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모두 허무맹랑하고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라는 2012년 당시의 규정이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진실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법령정비 이후 수년간 전문대학과 전공대학들은 간호조무과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시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히스토리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에 대한 법적 규정 때문이다.

그런데 2023년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국민의힘은 2013년부터 시행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 ‘고졸 이하’로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 학력을 제한했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간호법안에 대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근거로 활용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학력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력에 상응하는 사람”이라는 조항 신설을 옹호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그 순간부터 전공대학을 시작으로 전문대학, 심지어 학과 모집이 어려운 4년제 대학까지 간호조무과를 신설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스스로가 결정했던 사안에 대한 자기부정까지 강행하며 간호법안에 대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반복하는 거짓 주장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발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이 통과된 후 대통령령이 정해질 때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막을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