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와 국민에게 제공될 간호혜택이 존재하지 않는 반쪽짜리”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뻔뻔하게 의사 집단행동으로 초래된 진료공백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법률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5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5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야당의 ‘간호법’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 일부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야당의 간호법에 적시된 ‘지역사회 간호’ 문구와 재택간호기관 개설권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일반 간호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간호사법을 의료법 아래 직역별 하위법으로 규정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기본적인 간호체계에 대한 인식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간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는 그 대담함과 무모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국민의힘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한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어떤 직능이 자신의 면허업무를 침해하는 법률 제정을 보고만 있겠나"라며 "이러한 국민의힘의 입법 추진은 의료법 체계에서 분리된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능 간 갈등을 부추겨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상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지역사회 간호’ 문구와 '재택간호기관 개설권'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거론하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며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사회 전반에서 ‘간호업무의 탈의료기관화’를 목적으로 규정한다. 그뿐 아니라 법 적용과 해석에 있어 유관 직능에 대한 명백한 업무 침해 조항을 신설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중 인격자와 진배 없는 자기부정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간호법에 대해서도 “간호사 업무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 규정은 입법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간호법은 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정부와 여당의 몽니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은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돌봄인력의 확보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 회복 및 악화방지, 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병원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재가 등에서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제22대 국회에서 정상적인 간호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엉뚱하고 기괴할 뿐 아니라 유관 직능 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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